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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4-1학기 신입생 연구활동종사자 집합교육 안내
작성자 시스템관리자1 작성일 2024.04.04 조회수 176
첨부파일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집체교육 교육일지.xlsx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교육 훈련규정에 의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를 안내하오니 해당 지도교수님 책임하게 신입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5조(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제20조(교육 훈련),신입생 교육은 집합교육으로만 가능함

2. 대    상 :  '24년도 이공계 신입생(학부,대학원)

3. 교육강사 : 해당학과 지도교수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실시 후 붙임파일의 교육일지에 서명 

6. 문 의 처  : 연구실안전관리센터(02-3408-4081) 

7. 제출방법 : 전자메일(hswoo@sejong.ac.kr) 또는 연구실안전관리센터(광개토관 B118호) 서면 제출

 

*붙임 :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집합교육 교육일지 1부  끝.

 

작성자 시스템관리자1
게시시간 2024.03.05 부터 까지
제목 2024-1학기 신입생 연구활동종사자 집합교육 안내
사고내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교육 훈련규정에 의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를 안내하오니 해당 지도교수님 책임하게 신입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5조(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제20조(교육 훈련),신입생 교육은 집합교육으로만 가능함

2. 대    상 :  '24년도 이공계 신입생(학부,대학원)

3. 교육강사 : 해당학과 지도교수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실시 후 붙임파일의 교육일지에 서명 

6. 문 의 처  : 연구실안전관리센터(02-3408-4081) 

7. 제출방법 : 전자메일(hswoo@sejong.ac.kr) 또는 연구실안전관리센터(광개토관 B118호) 서면 제출

 

*붙임 :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집합교육 교육일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