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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4-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온라인) 안전교육 시행 안내]
작성자 시스템관리자1 작성일 2024.04.05 조회수 103
첨부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24-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온라인)교육 안내]

 

1. 교육대상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대학원생,연구원,교원)

    * 학과별 연1회 교육대상과 2회(학기별) 대상으로 구분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접속방법 홈페이지 > (메뉴)학생 연구실통합포털 로그인 연구실안전교육 과목선택 교육이수 평가 

3. 교육기간 : 2024.03.11.~ 2024.05.31.

4. 교육이수 시간

관련근거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0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

 

교육시간

대상학과

비고

 학기당 6시간

 나노신소재공학,환경에너지공간융합,기계공학,바이오융합공학,바이오산업자원공학,식품생명공학,물리천문학,화학과,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화학물질,고압가스, 위험기계기구 등 유해물질 취급

년간 3시간

 건축공학,건설환경공학,원자력공학,지구자원시스템공학,

항공우주공학,국방시스템공학,항공시스템공학,수학통계학부,

인공지능융합대학,지능기전공학,정보보호학,컴퓨터공학,소프트웨어,데이터사이언스,만화애니메이션(전체학과)

저위험연구실

 

5. 유의사항

연구실 안전교육은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법정교육이며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대학 중대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해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 이수율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 관련 법률 및 대학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책임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불이익 또는 지원사업 제외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수료 후 평가는 60점 이상을 득하여야 최종 이수처리가 됩니다. 

교육은 국문/영문/중문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바. 저위험학과의 경우 실험.실습 수강과목 이수여부에 따라 교육대상자와 비 대상자로 나뉠 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연구실안전관리센터(02-3408-4081) 끝.

작성자 시스템관리자1
게시시간 2024.03.11 부터 까지
제목 [2024-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온라인) 안전교육 시행 안내]
사고내용

         [24-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온라인)교육 안내]

 

1. 교육대상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대학원생,연구원,교원)

    * 학과별 연1회 교육대상과 2회(학기별) 대상으로 구분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접속방법 홈페이지 > (메뉴)학생 연구실통합포털 로그인 연구실안전교육 과목선택 교육이수 평가 

3. 교육기간 : 2024.03.11.~ 2024.05.31.

4. 교육이수 시간

관련근거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0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

 

교육시간

대상학과

비고

 학기당 6시간

 나노신소재공학,환경에너지공간융합,기계공학,바이오융합공학,바이오산업자원공학,식품생명공학,물리천문학,화학과,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화학물질,고압가스, 위험기계기구 등 유해물질 취급

년간 3시간

 건축공학,건설환경공학,원자력공학,지구자원시스템공학,

항공우주공학,국방시스템공학,항공시스템공학,수학통계학부,

인공지능융합대학,지능기전공학,정보보호학,컴퓨터공학,소프트웨어,데이터사이언스,만화애니메이션(전체학과)

저위험연구실

 

5. 유의사항

연구실 안전교육은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법정교육이며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대학 중대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해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 이수율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 관련 법률 및 대학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책임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불이익 또는 지원사업 제외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수료 후 평가는 60점 이상을 득하여야 최종 이수처리가 됩니다. 

교육은 국문/영문/중문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바. 저위험학과의 경우 실험.실습 수강과목 이수여부에 따라 교육대상자와 비 대상자로 나뉠 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연구실안전관리센터(02-3408-408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