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입생(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집합교육 안내 | ||||
|---|---|---|---|---|---|
| 작성자 | 시스템관리자1 | 작성일 | 2025.10.15 | 조회수 | 485 |
| 첨부파일 |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집체교육 교육일지.xlsx | ||||
| 첨부파일 | 붙임 1. 저위험연구실 교안.zip | ||||
| 첨부파일 | 붙임 2. 고위험연구실 교안.zip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 훈련) 규정에 의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를 안내하오니 해당 지도교수님 책임하게 신입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5조(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제20조(교육 훈련),신입생 교육은 집합교육으로만 가능함
2. 대 상 : 이공계 신입생(학부,대학원)
3. 교육강사 : 해당학과 지도교수 또는 해당연구실책임자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실시 후 붙임파일의 교육일지에 서명
5. 교육내용 : 붙임1. 저위험연구실 교안, 붙임2. 고위험연구실 교안 참고
6. 문 의 처 : 대학안전관리센터(02-3408-4081)
7. 제출방법 : 전자메일(ujin314@sejong.ac.kr) 또는 연구실안전관리센터(광개토관 B118호) 서면 제출
| 작성자 | 시스템관리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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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시간 | 2024.09.12 부터 까지 |
| 제목 | 신입생(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집합교육 안내 |
| 사고내용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 훈련) 규정에 의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를 안내하오니 해당 지도교수님 책임하게 신입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5조(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제20조(교육 훈련),신입생 교육은 집합교육으로만 가능함 2. 대 상 : 이공계 신입생(학부,대학원) 3. 교육강사 : 해당학과 지도교수 또는 해당연구실책임자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실시 후 붙임파일의 교육일지에 서명 5. 교육내용 : 붙임1. 저위험연구실 교안, 붙임2. 고위험연구실 교안 참고 6. 문 의 처 : 대학안전관리센터(02-3408-4081) 7. 제출방법 : 전자메일(ujin314@sejong.ac.kr) 또는 연구실안전관리센터(광개토관 B118호) 서면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