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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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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입생(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집합교육 안내
작성자 시스템관리자1 작성일 2025.10.15 조회수 485
첨부파일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집체교육 교육일지.xlsx
첨부파일 붙임 1. 저위험연구실 교안.zip
첨부파일 붙임 2. 고위험연구실 교안.zip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교육 훈련규정에 의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를 안내하오니 해당 지도교수님 책임하게 신입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5조(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제20조(교육 훈련),신입생 교육은 집합교육으로만 가능함

2. 대     상 :  이공계 신입생(학부,대학원)

3. 교육강사 : 해당학과 지도교수 또는 해당연구실책임자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실시 후 붙임파일의 교육일지에 서명 

5. 교육내용 : 붙임1. 저위험연구실 교안, 붙임2. 고위험연구실 교안 참고

6. 문 의 처  : 대학안전관리센터(02-3408-4081) 

7. 제출방법 : 전자메일(ujin314@sejong.ac.kr) 또는 연구실안전관리센터(광개토관 B118호) 서면 제출

작성자 시스템관리자1
게시시간 2024.09.12 부터 까지
제목 신입생(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집합교육 안내
사고내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교육 훈련규정에 의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를 안내하오니 해당 지도교수님 책임하게 신입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5조(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제20조(교육 훈련),신입생 교육은 집합교육으로만 가능함

2. 대     상 :  이공계 신입생(학부,대학원)

3. 교육강사 : 해당학과 지도교수 또는 해당연구실책임자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실시 후 붙임파일의 교육일지에 서명 

5. 교육내용 : 붙임1. 저위험연구실 교안, 붙임2. 고위험연구실 교안 참고

6. 문 의 처  : 대학안전관리센터(02-3408-4081) 

7. 제출방법 : 전자메일(ujin314@sejong.ac.kr) 또는 연구실안전관리센터(광개토관 B118호) 서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