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지]안전교육 미 이수자 성적열람 제한 안내(25-2학기 중간고사) | ||||
|---|---|---|---|---|---|
| 작성자 | 시스템관리자1 | 작성일 | 2025.10.15 | 조회수 | 226 |
| 첨부파일 | 붙임 1.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pdf | ||||
| 첨부파일 | 붙임2. 연구활동종사자 집체교육_신규교육.xlsx | ||||
연구실 안전교육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법적 필수 이수 교육입니다.
25-2학기부터 세종대학교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성적열람이 제한될 예정이오니,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 20조(교육·훈련)
□ 시 행 : 25-2학기 중간고사(2025.10.29.부터 성적열람 연계)
□ 교육기한 : 2025년 10월 24일(금) 까지
□ 교육대상 :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원, 교원 등(붙임1. 참조)
구분 | 대상 학과 | 교육 시간/방법 | 비고 | |
정기교육 | 고위험 학과 | 공과대학: 나노신소재공학과, 환경융합공학과, 기계공학과 생명과학대학: 바이오융합공학전공, 바이오산업자원공학전공, 식품생명공학전공,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 화학과 인공지능융합대학: 반도체시스템공학과 | 학기별 6시간 온라인교육 | 화학물질,고압가스, 위험기계기구 등 유해물질 취급 학과 |
저위험 학과 |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건설환경공학과, 양자원자력공학과,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 우주항공드론공학부(3개 학과), 국방시스템공학과 자연과학대학: 수학통계학과 인공지능융합대학: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제외한 전체학과 | 연간 3시간 온라인교육 | 저위험 | |
신규교육 | 이공계 전체 신입 대학생,대학원생 | 2시간 집체교육 | 25-2학기 입학생 | |
※ 실험.실습 강의 포함 여부에 따라 동일 학과 내에서도 교육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 강의만 수강 할 경우 교육 대상자 제외)
단, 실험.실습 강의 여부는 대학안전관리센터가 관리하는 연구실에서 수업이 진행하는 경우에 한해 결정됩니다.
□ 교육방법
- 정기교육 :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후 평가(60점이상) 통과 시 성적확인 가능
- 신규교육 : 집체교육 이수 후 서명일지 제출(광B118호 대학안전관리센터 사무실)
- 성적열람 기간 중 안전교육 미 이수자는 교육을 즉시 이수할 경우, 12시간 이내에 성적열람 제한이 해제됩니다.
구분 | 기간 | 비고 |
교육 기간 | 2025. 9. 8.(월) ~ 10. 24.(금) | 교육 이수 |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 | 2025. 10. 29.(수) ~ 11. 2.(일) | 교육 미 이수자 성적 열람불가 |
□ 문 의 처
- 대학안전관리센터 (02-3408-3564, 4081)
붙임 1.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1부.
2. 연구활동종사가 집체교육_신규교육 1부. 끝.
| 작성자 | 시스템관리자1 | ||||||||||||||||||||||||||||
|---|---|---|---|---|---|---|---|---|---|---|---|---|---|---|---|---|---|---|---|---|---|---|---|---|---|---|---|---|---|
| 게시시간 | 2025.09.29 부터 까지 | ||||||||||||||||||||||||||||
| 제목 | [공지]안전교육 미 이수자 성적열람 제한 안내(25-2학기 중간고사) | ||||||||||||||||||||||||||||
| 사고내용 |
연구실 안전교육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법적 필수 이수 교육입니다. 25-2학기부터 세종대학교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성적열람이 제한될 예정이오니,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 20조(교육·훈련) □ 시 행 : 25-2학기 중간고사(2025.10.29.부터 성적열람 연계) □ 교육기한 : 2025년 10월 24일(금) 까지 □ 교육대상 :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원, 교원 등(붙임1. 참조)
※ 실험.실습 강의 포함 여부에 따라 동일 학과 내에서도 교육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 강의만 수강 할 경우 교육 대상자 제외) 단, 실험.실습 강의 여부는 대학안전관리센터가 관리하는 연구실에서 수업이 진행하는 경우에 한해 결정됩니다. □ 교육방법 - 정기교육 :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후 평가(60점이상) 통과 시 성적확인 가능 - 신규교육 : 집체교육 이수 후 서명일지 제출(광B118호 대학안전관리센터 사무실)
- 성적열람 기간 중 안전교육 미 이수자는 교육을 즉시 이수할 경우, 12시간 이내에 성적열람 제한이 해제됩니다.
□ 문 의 처 - 대학안전관리센터 (02-3408-3564, 4081)
붙임 1.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1부. 2. 연구활동종사가 집체교육_신규교육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