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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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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1학기 (법정)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시스템관리자1 작성일 2026.03.18 조회수 59
첨부파일 붙임1. 26-1학기 실험실습과목 및 교육시간.xlsx

26-1학기 온라인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자는 일정을 참고하여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대학원생,연구원,교원)

  * 단,일반강의가 아닌 실험.실습실 강의를 수강하는 인원만 대상임(실험.실습과목은 붙임1 참조)

2. 접속방법 : (대학)홈페이지>주요서비스>연구실통합포털>로그인(학번/성명)>연구실안전교육>과목선택>교육이수>평가 

3. 교육기간 : 2026.3.11.~ 5.31.

4. 대상 학과 및 교육 시간

 구분

 대상 학과

교육 시간/방법

비고 

정기교육

고위험 학과

공과대학나노신소재공학과환경융합공학과기계공학과

생명과학대학바이오융합공학전공바이오산업자원공학전공식품생명공학전공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자연과학대학물리천문학과화학과

인공지능융합대학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기별 6시간

온라인 교육

 화학물질,고압가스,

위험기계기구 등

유해위험물질 취급 학과

저위험 학과

공과대학건축공학과건축학과건설환경공학과양자원자력공학과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우주항공시스템공학부(3개 학과), 국방AI로봇융합공학과공학과

자연과학대학수학통계학과

인공지능융합대학반도체시스템공학과 제외한 전체학과

연간 3시간

온라인교육

 저위험 학과

신규교육

 이공계 전체 신입 학부생

연간 2시간

집체교육

"세종인의 진로 설계"

수업 중 진행

 이공계 전체 신입 대학원생

연간 2시간

집체교육

지도교수님 및 연구실책임자

집체교육

* 실험실습 또는 이론실습이 포한된 수업과정 없이, 일반강의만 수강하는 인원은 비대상 

 

5. 유의사항

가. 연구실 안전교육 미 이수자 중간고사 기간 성적열람 제한

나. 집체교육으로 실시되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신입생은 당해년(학기) 정기교육이 면제됨

다. 연구실 안전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교육 미 이수자는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책임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라. 온라인교육 수료 후 평가는 60점 이상을 득하여야 최종 이수처리가 됨 

마. 온라인교육은 국문/영문/중문으로 선택 가능   

 

6. 문의처 : 대학안전관리센터(02-3408-4081) 

 

 

감사합니다. 

 

 

작성자 시스템관리자1
게시시간 2026.03.18 부터 까지
제목 2026-1학기 (법정)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안내
사고내용

26-1학기 온라인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자는 일정을 참고하여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대학원생,연구원,교원)

  * 단,일반강의가 아닌 실험.실습실 강의를 수강하는 인원만 대상임(실험.실습과목은 붙임1 참조)

2. 접속방법 : (대학)홈페이지>주요서비스>연구실통합포털>로그인(학번/성명)>연구실안전교육>과목선택>교육이수>평가 

3. 교육기간 : 2026.3.11.~ 5.31.

4. 대상 학과 및 교육 시간

 구분

 대상 학과

교육 시간/방법

비고 

정기교육

고위험 학과

공과대학나노신소재공학과환경융합공학과기계공학과

생명과학대학바이오융합공학전공바이오산업자원공학전공식품생명공학전공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자연과학대학물리천문학과화학과

인공지능융합대학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기별 6시간

온라인 교육

 화학물질,고압가스,

위험기계기구 등

유해위험물질 취급 학과

저위험 학과

공과대학건축공학과건축학과건설환경공학과양자원자력공학과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우주항공시스템공학부(3개 학과), 국방AI로봇융합공학과공학과

자연과학대학수학통계학과

인공지능융합대학반도체시스템공학과 제외한 전체학과

연간 3시간

온라인교육

 저위험 학과

신규교육

 이공계 전체 신입 학부생

연간 2시간

집체교육

"세종인의 진로 설계"

수업 중 진행

 이공계 전체 신입 대학원생

연간 2시간

집체교육

지도교수님 및 연구실책임자

집체교육

* 실험실습 또는 이론실습이 포한된 수업과정 없이, 일반강의만 수강하는 인원은 비대상 

 

5. 유의사항

가. 연구실 안전교육 미 이수자 중간고사 기간 성적열람 제한

나. 집체교육으로 실시되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신입생은 당해년(학기) 정기교육이 면제됨

다. 연구실 안전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교육 미 이수자는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책임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라. 온라인교육 수료 후 평가는 60점 이상을 득하여야 최종 이수처리가 됨 

마. 온라인교육은 국문/영문/중문으로 선택 가능   

 

6. 문의처 : 대학안전관리센터(02-3408-408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