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1학기 (법정)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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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시스템관리자1 | 작성일 | 2026.03.18 | 조회수 | 59 |
| 첨부파일 | 붙임1. 26-1학기 실험실습과목 및 교육시간.xlsx | ||||
26-1학기 온라인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자는 일정을 참고하여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대학원생,연구원,교원)
* 단,일반강의가 아닌 실험.실습실 강의를 수강하는 인원만 대상임(실험.실습과목은 붙임1 참조)
2. 접속방법 : (대학)홈페이지>주요서비스>연구실통합포털>로그인(학번/성명)>연구실안전교육>과목선택>교육이수>평가
3. 교육기간 : 2026.3.11.~ 5.31.
4. 대상 학과 및 교육 시간
구분 |
대상 학과 |
교육 시간/방법 |
비고 |
|
정기교육 |
고위험 학과 |
공과대학: 나노신소재공학과, 환경융합공학과, 기계공학과 생명과학대학: 바이오융합공학전공, 바이오산업자원공학전공, 식품생명공학전공,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과, 화학과 인공지능융합대학: 반도체시스템공학과 |
학기별 6시간 온라인 교육 |
화학물질,고압가스, 위험기계기구 등 유해위험물질 취급 학과 |
저위험 학과 |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건설환경공학과, 양자원자력공학과,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 우주항공시스템공학부(3개 학과), 국방AI로봇융합공학과공학과 자연과학대학: 수학통계학과 인공지능융합대학: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제외한 전체학과 |
연간 3시간 온라인교육 |
저위험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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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
이공계 전체 신입 학부생 |
연간 2시간 집체교육 |
"세종인의 진로 설계" 수업 중 진행 |
|
이공계 전체 신입 대학원생 |
연간 2시간 집체교육 |
지도교수님 및 연구실책임자 집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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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습 또는 이론실습이 포한된 수업과정 없이, 일반강의만 수강하는 인원은 비대상
5. 유의사항
가. 연구실 안전교육 미 이수자 중간고사 기간 성적열람 제한
나. 집체교육으로 실시되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신입생은 당해년(학기) 정기교육이 면제됨
다. 연구실 안전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교육 미 이수자는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책임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라. 온라인교육 수료 후 평가는 60점 이상을 득하여야 최종 이수처리가 됨
마. 온라인교육은 국문/영문/중문으로 선택 가능
6. 문의처 : 대학안전관리센터(02-3408-4081)
감사합니다.
| 작성자 | 시스템관리자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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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시간 | 2026.03.18 부터 까지 | ||||||||||||||||||||||
| 제목 | 2026-1학기 (법정)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안내 | ||||||||||||||||||||||
| 사고내용 |
26-1학기 온라인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자는 일정을 참고하여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대학원생,연구원,교원) * 단,일반강의가 아닌 실험.실습실 강의를 수강하는 인원만 대상임(실험.실습과목은 붙임1 참조) 2. 접속방법 : (대학)홈페이지>주요서비스>연구실통합포털>로그인(학번/성명)>연구실안전교육>과목선택>교육이수>평가 3. 교육기간 : 2026.3.11.~ 5.31. 4. 대상 학과 및 교육 시간
* 실험실습 또는 이론실습이 포한된 수업과정 없이, 일반강의만 수강하는 인원은 비대상
5. 유의사항 가. 연구실 안전교육 미 이수자 중간고사 기간 성적열람 제한 나. 집체교육으로 실시되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신입생은 당해년(학기) 정기교육이 면제됨 다. 연구실 안전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교육 미 이수자는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책임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라. 온라인교육 수료 후 평가는 60점 이상을 득하여야 최종 이수처리가 됨 마. 온라인교육은 국문/영문/중문으로 선택 가능
6. 문의처 : 대학안전관리센터(02-3408-408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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