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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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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2학기 (법정)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시스템관리자1 작성일 2026.09.17 조회수 5
첨부파일 붙임 1. 26-2학기 실험실습과목 및 안전교육 이수시간.xlsx

26-2학기 온라인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자는 일정을 참고하여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대학원생,연구원,교원)

  * 단,일반강의가 아닌 실험.실습실 강의를 수강하는 인원만 대상임(실험.실습과목은 붙임1 참조)

2. 접속방법 : (대학)홈페이지>주요서비스>연구실통합포털>로그인(학번/성명)>연구실안전교육>과목선택>교육이수>평가 

3. 교육기간 : 2026.9.14.~ 2027.2.28.

4. 대상 학과 및 교육 시간

 구분

 대상 학과

교육 시간/방법

비고 

정기교육

고위험 학과

공과대학: 나노신소재공학과, 환경융합공학과, 기계공학과

생명과학대학: 바이오융합공학전공, 바이오산업자원공학전공, 식품생명공학전공,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과, 화학과

인공지능융합대학: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기별 6시간

온라인 교육

 화학물질,고압가스,

위험기계기구 등

유해위험물질 취급 학과

저위험 학과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건설환경공학과, 양자원자력공학과,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 우주항공시스템공학부(3개 학과), 국방AI로봇융합공학과공학과

자연과학대학: 수학통계학과

인공지능융합대학: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제외한 전체학과

연간 3시간

온라인교육

 저위험 학과

신규교육

 이공계 전체 신입 대학원생

연간 2시간

대면교육

지도교수님 및 연구실책임자

대면교육
(공지사항 61번 참조)

* 실험실습 또는 이론실습이 포한된 수업과정 없이, 일반강의만 수강하는 인원은 비대상 

 

5. 유의사항

가. 집체교육으로 실시되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신입생은 당해년(학기) 정기교육이 면제됨

나. 연구실 안전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교육 미 이수자는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책임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다. 온라인교육 수료 후 평가는 60점 이상을 득하여야 최종 이수처리가 됨 

라. 온라인교육은 국문/영문/중문으로 선택 가능   

 

6. 문의처 : 대학안전관리센터(02-3408-4081) 

 

 

감사합니다. 

작성자 시스템관리자1
게시시간 2026.09.17 부터 까지
제목 2026-2학기 (법정)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안내
사고내용

26-2학기 온라인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자는 일정을 참고하여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대학원생,연구원,교원)

  * 단,일반강의가 아닌 실험.실습실 강의를 수강하는 인원만 대상임(실험.실습과목은 붙임1 참조)

2. 접속방법 : (대학)홈페이지>주요서비스>연구실통합포털>로그인(학번/성명)>연구실안전교육>과목선택>교육이수>평가 

3. 교육기간 : 2026.9.14.~ 2027.2.28.

4. 대상 학과 및 교육 시간

 구분

 대상 학과

교육 시간/방법

비고 

정기교육

고위험 학과

공과대학: 나노신소재공학과, 환경융합공학과, 기계공학과

생명과학대학: 바이오융합공학전공, 바이오산업자원공학전공, 식품생명공학전공,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과, 화학과

인공지능융합대학: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기별 6시간

온라인 교육

 화학물질,고압가스,

위험기계기구 등

유해위험물질 취급 학과

저위험 학과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건설환경공학과, 양자원자력공학과,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 우주항공시스템공학부(3개 학과), 국방AI로봇융합공학과공학과

자연과학대학: 수학통계학과

인공지능융합대학: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제외한 전체학과

연간 3시간

온라인교육

 저위험 학과

신규교육

 이공계 전체 신입 대학원생

연간 2시간

대면교육

지도교수님 및 연구실책임자

대면교육
(공지사항 61번 참조)

* 실험실습 또는 이론실습이 포한된 수업과정 없이, 일반강의만 수강하는 인원은 비대상 

 

5. 유의사항

가. 집체교육으로 실시되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신입생은 당해년(학기) 정기교육이 면제됨

나. 연구실 안전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교육 미 이수자는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책임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다. 온라인교육 수료 후 평가는 60점 이상을 득하여야 최종 이수처리가 됨 

라. 온라인교육은 국문/영문/중문으로 선택 가능   

 

6. 문의처 : 대학안전관리센터(02-3408-408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