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국가스안전공사] 방치용기 안전처리 지원사업 안내 | ||||
|---|---|---|---|---|---|
| 작성자 | 시스템관리자1 | 작성일 | 2026.10.13 | 조회수 | 3 |
| 첨부파일 | [가스안전공사] 방치용기 안전처리 지원사업 안내문.pdf | ||||
안녕하세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용기 사용자 처리의무 강화(24.11월)에 따라, 현장의 안전 확보 및 처리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방치 용기의 처리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용자 안전처리 의무 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는 사용한 후 해당 용기를 공급자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등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안전처리 지원사업
1. 안전처리 지원사업 주요 내용
- (주요내용) 방치용기 현장 회수 및 안전처리 편의를 지원하고, 사용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비정상 용기 처리 수수료 50% 감면
용기 현장 회수 | → | 천공 및 성분 확인 | → | 안전한 중화처리 | → | 처리된 용기 폐기 |
[참고] 비정상 용기란?
외관 부식으로 성분을 알 수 없거나 밸브 손상 등으로 정상적 처리가 불가능한 비정상 용기로서, 누출 및 폭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용기
가. 사업기간 : ~ 2026. 12. 31.까지
나. 신청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가스안전기술센터
- 이태윤 차장 (043-750-1727) / 박석희 과장 (043-750-1734, seokhee@kgs.or.kr)
| 작성자 | 시스템관리자1 | |||||||
|---|---|---|---|---|---|---|---|---|
| 게시시간 | 2026.10.13 부터 까지 | |||||||
| 제목 | [한국가스안전공사] 방치용기 안전처리 지원사업 안내 | |||||||
| 사고내용 |
안녕하세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용기 사용자 처리의무 강화(24.11월)에 따라, 현장의 안전 확보 및 처리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방치 용기의 처리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용자 안전처리 의무 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는 사용한 후 해당 용기를 공급자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등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안전처리 지원사업 1. 안전처리 지원사업 주요 내용 - (주요내용) 방치용기 현장 회수 및 안전처리 편의를 지원하고, 사용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비정상 용기 처리 수수료 50% 감면
[참고] 비정상 용기란? 외관 부식으로 성분을 알 수 없거나 밸브 손상 등으로 정상적 처리가 불가능한 비정상 용기로서, 누출 및 폭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용기 가. 사업기간 : ~ 2026. 12. 31.까지 나. 신청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가스안전기술센터 - 이태윤 차장 (043-750-1727) / 박석희 과장 (043-750-1734, seokhee@kgs.or.kr) ※ 본 지원사업은 연구실 내 방치된 고압가스 용기의 안전 처리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방치용기 안전처리 지원사업 안내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