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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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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가스안전공사] 방치용기 안전처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시스템관리자1 작성일 2026.10.13 조회수 3
첨부파일 [가스안전공사] 방치용기 안전처리 지원사업 안내문.pdf

안녕하세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용기 사용자 처리의무 강화(24.11월)에 따라, 현장의 안전 확보 및 처리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방치 용기의 처리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용자 안전처리 의무 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는 사용한 후 해당 용기를 공급자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등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안전처리 지원사업


1. 안전처리 지원사업 주요 내용

- (주요내용) 방치용기 현장 회수 및 안전처리 편의를 지원하고, 사용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비정상 용기 처리 수수료 50% 감면

용기 현장 회수
→
천공 및 성분 확인
→
안전한 중화처리
→
처리된 용기 폐기

[참고] 비정상 용기란?

외관 부식으로 성분을 알 수 없거나 밸브 손상 등으로 정상적 처리가 불가능한 비정상 용기로서, 누출 및 폭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용기

가. 사업기간 : ~ 2026. 12. 31.까지

나. 신청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가스안전기술센터

- 이태윤 차장 (043-750-1727) / 박석희 과장 (043-750-1734, seokhee@kgs.or.kr)

※ 본 지원사업은 연구실 내 방치된 고압가스 용기의 안전 처리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방치용기 안전처리 지원사업 안내문 1부.
작성자 시스템관리자1
게시시간 2026.10.13 부터 까지
제목 [한국가스안전공사] 방치용기 안전처리 지원사업 안내
사고내용

안녕하세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용기 사용자 처리의무 강화(24.11월)에 따라, 현장의 안전 확보 및 처리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방치 용기의 처리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용자 안전처리 의무 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는 사용한 후 해당 용기를 공급자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등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안전처리 지원사업


1. 안전처리 지원사업 주요 내용

- (주요내용) 방치용기 현장 회수 및 안전처리 편의를 지원하고, 사용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비정상 용기 처리 수수료 50% 감면

용기 현장 회수
→
천공 및 성분 확인
→
안전한 중화처리
→
처리된 용기 폐기

[참고] 비정상 용기란?

외관 부식으로 성분을 알 수 없거나 밸브 손상 등으로 정상적 처리가 불가능한 비정상 용기로서, 누출 및 폭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용기

가. 사업기간 : ~ 2026. 12. 31.까지

나. 신청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가스안전기술센터

- 이태윤 차장 (043-750-1727) / 박석희 과장 (043-750-1734, seokhee@kgs.or.kr)

※ 본 지원사업은 연구실 내 방치된 고압가스 용기의 안전 처리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방치용기 안전처리 지원사업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