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아래 전산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학사정보시스템 : 연구활동종사자 정보
- 공간관리시스템 : 연구실정보,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 관리대상기자재 정보

연구실정보나 관리대상기자재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Lock기능을 설정해야 합니다.

안내

종사자상해보험

목적
  • 연구실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치료비 등 손해 보상 서비스
  •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하게 교육/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 가입)
보험내용
    보상금액
    • ·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에 따름
  • 보상내용
    • ·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때
    • · 과실이 있고 없음을 가리지 않고 자기 또는 다른 대학·연구기관등에서 연구활동 등에 연구활동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그 상해가 원인이 되어 질병에 걸렸을때
보험청구 방법
    • · 연구활동 중 사고발생 시: 종합상황실(031-290-5119)에 사고 신고(법정사항)
    • · 병원에서 치료 진행 및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보험청구서류 접수
보험가입
    • · 과학기술분야 학부생 및 대학원생: 매년 5월 말 일괄 가입(학생 현황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