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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치료비 등 손해 보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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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하게 교육/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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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 가입)

- ·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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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 ·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때
- · 과실이 있고 없음을 가리지 않고 자기 또는 다른 대학·연구기관등에서 연구활동 등에 연구활동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그 상해가 원인이 되어 질병에 걸렸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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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활동 중 사고발생 시: 종합상황실(031-290-5119)에 사고 신고(법정사항)
- · 병원에서 치료 진행 및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보험청구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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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분야 학부생 및 대학원생: 매년 5월 말 일괄 가입(학생 현황자료 활용)